2026 기초연금 수급 자격·월 지급액·감액 기준·신청 방법 총정리

월 최대 349,700원 (부부가구 최대 559,520원)연중 상시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읽는 시간 7분 · 업데이트 2026.08.06
2026 기초연금 수급 자격·월 지급액·감액 기준·신청 방법 총정리

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단독 247만 원·부부 395만 2천 원 이하면 월 최대 349,700원을 받아요. 국민연금 연계 감액, 부부 감액, 신청 방법까지 정리했어요.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부부 395.2만 원) 이하인 어르신
지원 금액
월 최대 349,700원 (부부가구 최대 559,520원)
신청 기간
연중 상시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2026년 기초연금으로 매달 최대 349,7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부부가 함께 받으면 최대 559,520원이에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70%가 받는 제도인데도, 신청하지 않아서 못 받는 분이 여전히 많아요. 자격 기준부터 감액 규정,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기초연금, 어떤 제도인가요?

기초연금은 국가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연금액이 적은 어르신도 최소한의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201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가 제도를 총괄하고, 실제 신청 접수와 지급 업무는 국민연금공단과 지자체(읍·면·동 주민센터)가 맡고 있어요.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처럼 보험료를 낸 적이 없어도 자격만 되면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기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받을 수 있어요.

  1. 나이: 만 65세 이상 (2026년에는 1961년생이 새로 대상에 포함돼요)
  2. 소득인정액: 가구 유형별 선정기준액 이하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아요. 2025년보다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 올라서 대상이 더 넓어졌어요.

가구 유형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월급 같은 소득에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에요. 근로소득은 일정액을 공제한 뒤 70%만 반영하고, 집·예금 같은 재산도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뺀 뒤 연 4%의 소득환산율로 계산해요. 그래서 실제 월수입이 247만 원을 넘어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다만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돼요.

월 지급액: 2026년 최대 349,700원

2026년 기준연금액(월 최대 지급액)은 전년도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인상됐어요.

구분 월 지급액 (2026년)
단독가구 최대 349,700원
부부가구 최대 (2인 합산) 559,520원
부부 1인당 (20% 감액 적용) 279,760원

지급일은 매월 25일이고,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돼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분은 아래 감액 규정에 따라 최대 금액보다 적게 받을 수 있어요.

감액 기준: 국민연금 연계·부부 감액

기초연금은 모두가 똑같이 최대 금액을 받는 건 아니에요. 세 가지 감액 규정이 있어요.

1.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2026년 기준 약 52만 5천 원)를 초과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이 단계적으로 줄어요.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해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구조예요. 다만 아무리 감액돼도 기준연금액의 50%(약 17만 5천 원)는 보장돼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약 52만 5천 원 이하라면 감액 없이 기초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어요.

2. 부부 감액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의 연금액에서 20%씩 감액돼요. 함께 살면 주거비·생활비가 절감된다는 점을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구 합산 최대액이 349,700원 × 2가 아니라 559,520원이 되는 거죠. 부부 중 한 명만 받으면 부부 감액은 적용되지 않아요.

3. 소득역전 방지 감액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더했을 때 선정기준액을 넘어버리면, 넘는 만큼 깎아서 지급해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못 받는 사람보다 오히려 소득이 높아지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장치예요.

신청 방법: 온라인·방문 모두 가능해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생일이 2026년 10월이라면 9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해요.

  1.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한 뒤 '기초연금'을 검색해 신청해요.
  2.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어요.
  3. 준비물: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가 필요해요.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도 챙기세요.
  4. 심사·결정: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보통 30일 이내(최대 60일)에 결과를 통보받아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접수를 도와드려요.

지급 시기와 알아두면 좋은 점

  •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급돼요. 예를 들어 8월에 신청해 10월에 승인되면 8~10월분을 한꺼번에 받아요. 그래서 자격이 되는 즉시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 매월 25일에 지급되고, 25일이 주말·공휴일이면 그 전 영업일에 들어와요.
  • 한 번 신청해서 탈락했더라도, 매년 선정기준액이 오르기 때문에 이듬해 다시 신청하면 될 수 있어요. 탈락자에게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통해 이후 수급 가능성이 생기면 공단이 안내해 줘요.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2026년 약 52만 5천 원)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돼요. 그 이하라면 감액 없이 전액 받아요.

자녀와 함께 살거나 자녀가 소득이 많으면 못 받나요?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봐요.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심사에 반영되지 않아요. 다만 자녀 명의 고가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무료임차소득이 소득인정액에 일부 반영될 수 있어요.

일을 하고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후 70%만 소득인정액에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 월급이 선정기준액보다 높아도 수급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꼭 확인해 보세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다른 건가요?

달라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낸 사람이 받는 국민연금 급여이고, 기초연금은 보험료 납부와 무관하게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세금으로 지급하는 별도 제도예요. 과거 '기초노령연금'이 지금의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이름이 헷갈리기 쉬워요.

수급 중에 소득이나 재산이 늘면 어떻게 되나요?

매년 소득·재산을 다시 조사해서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어요. 이사, 취업, 재산 변동 등이 있으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알려주는 게 좋아요.

정책 내용과 금액은 변경될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신청하기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공식 페이지로 이동해요.

이런 상황이라면

함께 보면 좋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