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자동차 취득세 감면 — 다자녀·장애인·경차·전기차 총정리

취득세 최대 140만 원 면제 + 개별소비세 최대 500만 원 면제취득일부터 60일 이내 감면 신청 (감면 규정별 일몰 2026~2027년)읽는 시간 8분 · 업데이트 2026.08.13
2026 자동차 취득세 감면 — 다자녀·장애인·경차·전기차 총정리

차를 살 때 붙는 취득세와 개별소비세를 대상별로 얼마나 깎아주는지 정리했어요. 2026년 기준 다자녀 140만 원·2자녀 50%, 장애인·국가유공자 전액 면제, 경차 75만 원, 전기차 140만 원 한도와 신청 방법까지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다자녀(2자녀 이상)·장애인·국가유공자·경차/전기차 구매자
지원 금액
취득세 최대 140만 원 면제 + 개별소비세 최대 500만 원 면제
신청 기간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감면 신청 (감면 규정별 일몰 2026~2027년)
주관 기관
행정안전부·국세청
위택스에서 취득세 확인·신고하기

차 한 대를 사면 취득세만 수백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자녀가 둘 이상이거나, 장애인·국가유공자이거나, 경차·전기차를 고르면 이 세금을 크게 덜 수 있어요. 문제는 감면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에 흩어져 있고 일몰 기한도 제각각이라는 점이에요. 2026년 8월 현재 살아 있는 감면만 골라, 대상별 한도와 신청 방법을 한 번에 정리했어요.

자동차 살 때 붙는 세금부터 정리해요

차량 구매 단계에서 붙는 세금은 크게 두 갈래예요. 하나는 출고·수입 단계에서 붙는 국세(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 다른 하나는 등록할 때 지자체에 내는 **지방세(취득세)**예요.

세목 세율 담당 감면 근거
개별소비세 공장 출고가의 5%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개별소비세법
교육세 개별소비세액의 30% 국세청 개별소비세 감면 시 함께 감소
취득세(비영업용 승용) 취득가액의 7% 지자체 지방세특례제한법
취득세(경형자동차) 취득가액의 4% 지자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참고로 2022년부터 이어지던 개별소비세 30% 인하(5%→3.5%) 조치는 2026년 6월 30일 출고분으로 종료됐어요. 2026년 7월 1일 이후 출고 차량은 기본세율 5%가 적용돼요. 개별소비세는 계약일이 아니라 출고일 기준으로 판단하니 이 점을 기억해 두세요.

대상별 감면 한도를 한눈에 비교해요

아래 표가 이 글의 핵심이에요. 취득세는 지방세, 개별소비세는 국세라서 두 감면은 서로 별개로 동시에 적용돼요.

대상 취득세 감면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한
3자녀 이상(18세 미만) 승용차 140만 원 한도 면제 300만 원 한도 면제 2027.12.31
2자녀(18세 미만) 50% 경감(140만 원 초과 시 70만 원 공제) 해당 없음 2027.12.31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액 면제(자동차세도 면제) 500만 원 한도 면제 2027.12.31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전액 면제(자동차세도 면제) 500만 원 한도 면제 2027.12.31
경형자동차(승용) 75만 원 한도 면제 경차는 개별소비세 비과세 2027.12.31
경형 승합·화물차 전액 면제 비과세 2027.12.31
전기자동차 140만 원 한도 면제 300만 원 한도 면제 취득세 2026.12.31 / 개소세 2026.12.31
수소전기자동차 140만 원 한도 면제 400만 원 한도 면제 취득세 2027.12.31
하이브리드(HEV·PHEV) 2024.12.31 종료(감면 없음) 70만 원 한도 면제 개소세 2026.12.31

"140만 원 한도 면제"는 계산된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면 전액 면제하고, 140만 원을 넘으면 140만 원을 빼준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취득가액 4,000만 원 승용차라면 취득세가 280만 원인데, 여기서 140만 원을 공제해 140만 원만 내면 돼요.

다자녀 가구는 이제 2자녀부터 감면받아요

다자녀 감면 기준이 완화되면서 18세 미만 자녀 2명만 있어도 취득세를 깎아줘요. 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이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등록하는 차량에 적용돼요.

  • 3자녀 이상: 승용차는 취득세 140만 원 한도로 면제해요. 승차정원 7~10명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차는 한도 없이 전액 면제예요.
  • 2자녀: 취득세의 50%를 깎아줘요. 다만 승용차는 취득세가 140만 원을 넘으면 50%가 아니라 70만 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상한이 걸려요.
  • 자녀 수는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이고,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도 포함해요. 입양 보낸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넣지 않아요.
  • 감면은 먼저 신청하는 1대에만 적용돼요. 부부가 각각 한 대씩 감면받을 수는 없어요.
  • 등록일부터 1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넘기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해요.

개별소비세는 기준이 조금 달라서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일 때만 300만 원 한도로 면제돼요. 2자녀 가구는 취득세만 해당된다는 점을 헷갈리지 마세요. 다자녀 가구가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은 다자녀 가구 혜택 총정리에서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장애인·국가유공자는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모두 면제돼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차량은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전액 면제돼요(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2027년 12월 31일까지).

  • 대상 차량: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10명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중 하나여야 해요. 2,000cc를 넘는 5인승 승용차는 감면 대상이 아니에요.
  • 명의 요건: 장애인 본인 명의이거나,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직계혈족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여야 해요.
  • 대수 제한: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만 해당돼요.
  • 추징: 등록일부터 1년 안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면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해요.

국가유공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가 적용돼요. 상이등급 1~7급 판정을 받은 분,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취득하는 2,000cc 이하 승용차 등 1대에 대해 취득세·자동차세를 면제해요. 보훈보상대상자는 50% 감면이에요.

개별소비세는 국세청 소관으로 500만 원 한도 면제예요. 장애인용 특수장비 설치 비용은 과세표준에서 빼고 계산해요. 다만 면제받은 차를 5년 안에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양도하면 잔존가치율을 곱한 금액에 개별소비세가 다시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경차와 친환경차는 한도가 서로 달라요

경형자동차는 배기량 1,000cc 미만이면서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차예요. 비영업용 승용 경차는 취득세를 75만 원 한도로 면제하고, 경형 승합차·화물차는 전액 면제예요. 적용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예요. 경차 취득세율 자체가 4%라 차값 1,875만 원까지는 사실상 취득세가 0원인 셈이에요. 경차는 이 밖에 유류세 환급, 통행료·주차료 할인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전기차는 취득세 140만 원 한도 면제와 개별소비세 300만 원 한도 면제를 함께 받아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면 그에 연동된 교육세(개소세의 30%, 최대 90만 원)도 같이 줄어요. 다만 전기차 취득세·개별소비세 감면은 모두 2026년 12월 31일이 일몰이에요. 정부가 2026년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는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을 연장하되 2027년 200만 원, 2028년 100만 원으로 단계 축소하고 2029년에는 보조금으로 통합해 종료하는 방향을 제시했어요.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연말 확정안을 확인해야 해요. 전기차는 세금 감면과 별개로 구매 보조금도 나오니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을 함께 보세요.

수소전기차는 취득세 140만 원 한도 면제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개별소비세는 400만 원 한도로 적용돼요.

하이브리드차는 취득세 감면(최대 40만 원)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이미 종료됐어요. 지금은 개별소비세 70만 원 한도 감면만 남아 있고, 이마저도 2026년 말 종료가 예고돼 있어요. 하이브리드 구매를 고민 중이라면 출고 시점이 올해를 넘기는지 확인해 보세요.

신청 방법은 이렇게 진행해요

  1. 차량 계약 단계에서 감면 대상인지 확인해요. 개별소비세는 출고 전 제조사·영업점에 감면 신청 서류를 내야 출고가에 반영돼요. 장애인·다자녀 개별소비세 감면은 대부분 영업사원이 대행해 줘요.
  2. 등록 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요. 공통으로 지방세 감면신청서가 필요하고, 다자녀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과 등본,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증명서를 챙겨요.
  3. 차량 등록 시 함께 신청해요. 신차는 등록 대행사가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니 "다자녀 감면 신청해 달라"고 명확히 요청해야 해요. 직접 한다면 관할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나 세무과에 제출해요.
  4. 기한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예요. 이 기간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감면 신청도 이 취득세 신고 기한 안에 함께 하는 게 원칙이에요.
  5. 감면 신청을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아요. 이미 낸 취득세도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안에 관할 지자체에 경정청구를 하면 환급받을 수 있어요.
  6. 납부·조회는 위택스에서 해요. 취득세 신고, 납부 내역 확인, 납세증명서 발급까지 위택스에서 처리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다자녀 감면과 전기차 감면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취득세는 안 돼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가 같은 과세대상·같은 세목에 두 개 이상의 감면이 겹치면 감면액이 큰 것 하나만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3자녀 가구가 전기차를 사면 둘 다 한도가 140만 원이라 실익이 같지만, 2자녀 가구라면 전기차 감면(140만 원)을 택하는 게 유리해요. 반면 개별소비세는 국세라서 취득세 감면과 별개로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 명의로 산 차를 가족이 운전해도 되나요?

네, 세대를 함께하는 가족이 운전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감면 요건은 명의와 동일 세대 여부이지 운전자가 아니에요. 다만 등록일부터 1년 안에 세대를 분가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면 추징 대상이 되니, 결혼·독립 등 세대 분리 계획이 있다면 시기를 잘 따져야 해요.

중고차를 사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다자녀·장애인·국가유공자·경차 감면은 신차 여부를 따지지 않고 취득·등록하는 차량에 적용돼요. 다만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 조건이 걸려 있어서, 과거에 이미 같은 규정으로 감면을 받았다면 다시 받을 수 없어요. 개별소비세는 출고 단계 세금이라 중고차 구매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감면받은 차를 팔면 세금을 다시 내야 하나요?

기간에 따라 달라요. 취득세는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하면 추징하고, 1년이 지났다면 추징하지 않아요. 개별소비세는 장애인 감면 차량 기준으로 5년 이내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양도하면 잔존가치율에 따라 다시 과세돼요.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같은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로 인정돼요.

매년 내는 자동차세도 감면되나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취득세와 함께 자동차세도 면제돼요. 반면 다자녀·경차·전기차 감면은 취득세에만 적용되고 자동차세는 정상 부과돼요. 다만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자동차세가 비영업용 승용 기준 연 10만 원(지방교육세 포함 13만 원)으로 낮게 매겨져요. 자동차세는 연초에 미리 내면 할인이 있으니 자동차세 연납 할인도 확인해 보세요.

정책 내용과 금액은 변경될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위택스에서 취득세 확인·신고하기행정안전부·국세청 공식 페이지로 이동해요.

이런 상황이라면

함께 보면 좋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