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거안정장학금 대상·금액·신청 방법 총정리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학생에게 월 최대 20만원 주거비를 실비로 지원해요. 2026년 소득·원거리·성적 조건, 학기별 1·2차 신청 일정, 제출 서류와 지급 절차, 국가장학금·청년월세와 중복 가능한지까지 정리했어요.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만 39세 이하 미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학부생
-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 주거비 실비 (정규학기 4개월 기준 학기당 최대 80만원)
- 신청 기간
- 1학기 1차 11~12월 / 2차 2~3월, 2학기 1차 5~6월 / 2차 8~9월
- 주관 기관
- 교육부·한국장학재단
집에서 멀리 떨어진 대학에 붙었는데, 등록금보다 자취방 월세가 더 무섭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2025년에 새로 생긴 주거안정장학금은 바로 그 부분을 메우려고 만든 제도예요.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학부생에게 월 최대 20만원까지 실제 쓴 주거비를 지원해요. 2026년에도 학기마다 1·2차로 나눠 신청을 받고 있어서, 자격만 맞으면 지금이라도 챙길 수 있어요.
주거안정장학금은 어떤 제도예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2025학년도 1학기에 처음 도입한 국가장학 사업이에요. 등록금을 깎아주는 국가장학금과 달리, 학기 중 실제로 낸 월세·관리비 같은 주거비를 돌려주는 성격이에요. 핵심은 세 가지예요.
- 갚지 않는 장학금이에요. 대출이 아니라서 상환 부담이 없어요.
- 정액이 아니라 실비 지원이에요. 매달 지출을 증빙한 만큼, 월 20만원 한도 안에서 받아요.
- 사업에 참여한 대학의 학생만 신청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4년제·전문대가 참여하지만, 내 학교가 대상인지 한국장학재단 공지에서 먼저 확인하는 게 좋아요.
지원 대상 —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해요
2026학년도 기준으로 아래 조건을 전부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 조건 | 2026년 기준 |
|---|---|
| 국적·나이 | 대한민국 국적, 만 39세 이하 미혼자 |
| 학적 | 국내 대학 학부 재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대학원생 제외) |
| 소득 | 해당 학기 학자금 지원 신청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 |
| 거주 | 부모 두 분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학 소재지 기준 원거리 지역 |
성적 기준도 있어요. 재학생은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 100점 만점 70점(C학점) 이상을 받아야 해요.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소득 기준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국가장학금은 학자금 지원 9구간까지 폭넓게 지원하지만, 주거안정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로 훨씬 좁아요.
| 학자금 지원 구간 | 주거안정장학금 | 참고 |
|---|---|---|
| 기초생활수급자 | 신청 가능 (우선선발 순위 높음) |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전액 |
| 차상위계층 | 신청 가능 |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전액 |
| 1~3구간 | 대상 아님 | 국가장학금 연 최대 600만원 |
| 4구간 이상 | 대상 아님 | 구간별 국가장학금 지원 |
소득구간은 따로 심사하지 않고, 그 학기 국가장학금(학자금 지원) 신청 결과를 그대로 가져다 써요. 그래서 주거안정장학금을 받으려면 국가장학금 신청을 먼저 해두는 게 사실상 필수예요.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는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소득구간별 금액 정리에서 확인하세요.
원거리 여부는 거리(km)가 아니라 교통권으로 따져요. 대학 소재지와 부모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이면 원거리로 인정돼요.
- 대학이 시에 있으면, 경계를 맞대고 있는 인접 시까지는 같은 교통권으로 봐요.
- 대학이 군에 있으면, 해당 군 지역까지를 같은 교통권으로 봐요.
- 수도권, 대전권, 부산·울산권 같은 대도시 권역은 권역 전체를 하나의 교통권으로 묶어요.
즉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데 부모님이 경기도에 사시면 같은 수도권이라 원거리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반대로 부모님이 강원·전남 등 다른 권역에 계시면 해당돼요.
얼마를, 언제까지 받나요?
지원 한도는 월 20만원이고, 정규학기 기간에만 지급해요. 1학기는 36월, 2학기는 912월로 각 4개월이에요.
| 구분 | 2026년 기준 |
|---|---|
| 월 한도 | 최대 20만원 (실제 지출액 범위 내) |
| 학기당 | 4개월분, 최대 80만원 |
| 연간 | 정규학기 기준 최대 160만원 |
| 방학 중 | 미지원 (계절학기 수강 시에만 지원) |
대학 공지에 따라 "연 최대 240만원"으로 안내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계절학기 등을 포함한 최대 한도를 표기한 것이에요. 실제 지급 개월 수는 학사일정에 따라 달라지니 소속 대학 장학 담당 부서 공지를 기준으로 보세요.
인정되는 지출 항목은 생각보다 넓어요. 월세와 전세 관련 비용은 물론이고 관리비, 수도·전기·가스요금, 수선유지비, 주택 차입금 이자까지 포함돼요. 주택·오피스텔·고시원 등 거주 형태도 크게 가리지 않아요.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학자금 지원)을 먼저 신청해요. 소득구간 산정 결과가 주거안정장학금 자격의 근거가 돼요.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에 로그인해 [장학금] → [장학금 신청]에서 주거안정장학금을 선택해요. 학교가 대신 신청해 주지 않고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해요.
- 본인 전자서명과 가구원(부모) 정보제공 동의를 기간 내에 마쳐요. 이 동의가 빠지면 심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아요.
- 임대차계약서(또는 고시원·하숙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거주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요. 부모 주소지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학교도 있어요.
- 선정된 뒤에는 매달 지급요청서와 지출 증빙(월세 이체내역·영수증 등)을 학교에 제출해요. 대학이 확인한 뒤 다음 달에 실비를 지급해요.
3월·9월분은 대상자 확정 후 다음 달에 20만원이 정액으로 나가고, 이후 46월·1012월분은 매달 지급요청을 해야 나온다고 안내하는 대학이 많아요. 신청만 해놓고 매달 증빙을 안 내면 그 달은 못 받으니 이 부분을 꼭 기억하세요.
2026년 신청 일정은 아래와 같아요.
| 학기 | 1차 신청 | 2차 신청 |
|---|---|---|
| 2026학년도 1학기 | 2025년 11월 20일 ~ 12월 26일 | 2026년 2월 3일 ~ 3월 17일 |
| 2026학년도 2학기 | 2026년 5월 22일 ~ 6월 22일 | 2026년 8월 12일 ~ 9월 9일 |
2학기 2차 신청은 9월 9일 오후 6시까지 열려 있고, 서류 제출과 가구원 동의는 9월 16일까지 받아요. 결과는 10월 말 한국장학재단에서 발표할 예정이에요. 1차에서 떨어졌거나 놓쳤다면 2차에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기숙사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기숙사 거주가 곧바로 탈락 사유는 아니에요. 다만 예산이 한정돼 있어 우선선발 순위가 정해져 있고, 여기서 기숙사생이 뒤로 밀려요.
- 비(非)기숙사생 — 자취·하숙·고시원 등 기숙사 밖 거주자
- 기초생활수급자
- 다자녀 가구 학생
- 신규 입학자
- 성적 상위자
기초·차상위 학생은 기숙사 입사 시 이미 우선 배정과 기숙사비 감면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비기숙사생을 먼저 지원한다는 취지예요. 반대로 학기 중 자퇴·제적·휴학 등 학적 변동이 생기거나, 대학이 자체적으로 주는 주거 관련 장학금을 이미 받고 있으면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다른 청년 주거 지원과 중복될까요?
핵심 원칙은 **"등록금 지원과는 중복 OK, 주거비 지원과는 중복 NO"**예요.
| 제도 | 중복 여부 | 이유 |
|---|---|---|
|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 가능 | 등록금 지원이라 목적이 달라요 |
| 국가장학금 다자녀 유형 | 가능 | 마찬가지로 등록금 지원이에요 |
| 학자금 대출(취업 후 상환 등) | 가능 | 대출과 장학금은 별개예요 |
| 청년월세 특별지원(국토부) | 불가 | 같은 주거비 지원이에요 |
| 주거급여 청년 분리지급 | 불가 | 같은 주거비 지원이에요 |
| 지자체 청년 월세지원 | 대체로 불가 | 국가·지자체 주거지원 수혜자는 제외돼요 |
| 대학 자체 주거 장학금 | 불가 | 대학이 지급 제외 대상으로 정해요 |
부모님과 따로 살면서 이미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다면, 둘 중 유리한 쪽 하나를 골라야 해요. 청년월세는 최대 24개월까지 받을 수 있어 총액이 크지만, 주거안정장학금은 소득·원거리 요건만 맞으면 재학 기간 내내 학기마다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남은 학기 수와 이미 받은 개월 수를 비교해 보세요.
등록금 쪽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국가장학금을 전액 받으면서 주거안정장학금까지 받는 조합이 가능하고, 남은 등록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로 채워도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중 한 분만 멀리 사시면 안 되나요?
안 돼요. 부모 두 분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원거리 지역이어야 해요. 한 분이라도 대학과 같은 교통권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통학 가능으로 봐서 대상에서 빠져요. 부모님이 이혼·별거 상태라면 각각의 주소지 기준으로 판단하니 학교 장학 담당 부서에 먼저 문의하세요.
신입생인데 아직 방을 못 구했어요.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해요.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도 신청 대상이고, 성적 기준도 첫 학기에는 적용하지 않아요. 다만 지급 단계에서는 실제 계약서와 지출 증빙이 필요하니, 선정 이후 계약이 끝나는 대로 서류를 제출하면 돼요.
1차에서 탈락했는데 2차에 또 넣어도 되나요?
네, 같은 학기 안에서 1차와 2차 모두 기회가 있어요. 다만 2차는 남은 예산 범위에서 선발하는 경우가 많아 경쟁이 더 치열할 수 있어요. 1차 때 서류 미비나 가구원 동의 누락으로 떨어졌다면 그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신청하세요.
월세를 부모님 계좌에서 내면 인정되나요?
지출 증빙은 원칙적으로 학생 본인 명의의 계약과 이체 내역을 기준으로 봐요. 부모님이 대신 내주고 있다면 학생 명의 계좌로 이체 경로를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 계약자와 실제 거주자가 다를 경우 인정 범위가 학교마다 달라, 신청 전에 장학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게 좋아요.
정책 내용과 금액은 변경될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