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안전관리
현금해양수산부
원양어선의 안전성 증대와 어선원 복지증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
- 신청 기한
- 공고에 따름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세계로선박금융 홈페이지)
- 문의처
- 펀드관리기관(세계로선박금융)/02-3210-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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