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안전관리

현금해양수산부

원양어선의 안전성 증대와 어선원 복지증진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
신청 기한
공고에 따름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세계로선박금융 홈페이지)
문의처
펀드관리기관(세계로선박금융)/02-3210-2032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요약한 페이지예요.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 또는 주관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 인기 혜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