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경영인회생자금
현금(융자)해양수산부
건실하게 수산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어·패류질병, 적조, 수산물 가격의 급락 등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의 회생 지원을 통해 어가의 경영안정과 어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 신청 기한
- 2026.1.1.~2026.12.10.
- 신청 방법
-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 문의처
- 수협은행/02-2240-8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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