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경영인회생자금

현금(융자)해양수산부

건실하게 수산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어·패류질병, 적조, 수산물 가격의 급락 등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의 회생 지원을 통해 어가의 경영안정과 어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신청 기한
2026.1.1.~2026.12.10.
신청 방법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수협은행/02-2240-8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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