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상시신청이용권해양수산부
어업인을 대상으로 구명·소화설비 작동방법 등 안전조업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 제고 및 사고시 긴급상황 대처 능력을 강화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 신청 기한
- 연중신청
- 신청 방법
- ○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방문 신청 또는 지역별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 문의처
-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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