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어가멘토링지원
기타(교육)해양수산부
어업 초기 후계자 및 창업어가에 전문지식을 가진 후견인을 지원하여 안정적 어촌 정착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인자 또는 귀어 후 5개년 이내인 자 ○ 당년(이월사업 포함) 귀어 창업자금 지원(예정) 자
- 신청 기한
- 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
- 신청 방법
-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으로 방문 또는 전화 접수
- 문의처
-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51-773-5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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