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지도자교육지원
기타(교육)해양수산부
어촌 수산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어촌의 지도자 양성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에서 계획 통보 및 집합 요청
- 문의처
-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51-773-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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