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우수 공동체 육성사업비
현금해양수산부
자율관리공동체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 구축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자율관리어업공동체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신청(자율관리공동체 소재 지역의 지자체 담당부서)
- 문의처
- 해당 지자체/051-773-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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