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어촌정착지원

현금해양수산부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 40세 미만 ○ 거주지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영 경력 :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신청 기한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귀어귀촌종합센터/1899-9597||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51-773-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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