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현금(융자)해양수산부
어업에 종사 또는 신규 종사하고자 하는 청장년의 사업기반시설 자금을 지원하여 전문 수산경영인 양성 및 청년인구 유입 유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 신청 기한
-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 신청 방법
- 시도 수산사무소로 신청
- 문의처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5464||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4||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울산시청/051-229-3021||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강원도청/033-660-8356||충북 내수면연구소/043-200-6502||충남 수산자원연구소/041-635-7857||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47||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1||경북 어업기술센터/054-240-2131||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3||제주도청/064-710-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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