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현금해양수산부

TAC 중심의 지속가능한 어업으로 생산 방식 전환을 유도하여 국민 공유재인 수산자원 회복 가속화 - 강화된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선어업인에게 직불금 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ㅇ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등과 「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 제외 대상 ㅇ 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하거나,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 ㅇ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경우 …
신청 기한
2025.10.~12월 중 신청,접수 기간 공고 참조
신청 방법
□ 사업신청 : : 어업허가 처분권 소재 시‧도 또는 시‧군‧구 ▸ 선정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 ①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② 수산물 판매 영수증 사본 등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위판실적 등 확인되는 경우는 제출 불필요) ③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계획서(지침 별지 제2호 서식)
문의처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051-773-5454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요약한 페이지예요.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 또는 주관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 인기 혜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