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현금(감면)행정안전부
장애인이 차량을 구입 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이동권 보장 및 생활 안정 도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 방법
- 시군구청(세무과, 재무과)에 방문하여 신청
- 문의처
-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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