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현금질병관리청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 도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한센인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인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신청
- 문의처
- 해당지역 보건소/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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