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상시신청현물보건복지부
시간적 제약, 사회적 편견 등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률이 낮은 임대주택, 위기청소년, 사업장 등 금연취약계층 대상으로 사각지대 없는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 신청 기한
- 연중신청가능
- 신청 방법
- 17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온, 오프라인(방문, 전화))
- 문의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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