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흡연예방 사업
서비스(의료)보건복지부
○ 초중고에 의무적으로 흡연예방 프로그램 실시 ○ 대상자별(학생, 교사, 학부모) 특성에 맞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강화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시,도 교육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유선문의(044-202-2823)
- 문의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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