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상시신청이용권보건복지부
발달장애학생이 취미·여가, 직업탐구, 관람·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 있는 방과후 시간을 보내도록 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 단,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단축형, 기본형에 한함) 중 택1 가능(중복이용 불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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