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급여

상시신청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보건복지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여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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