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현금보건복지부
입양가정에 대한 입양축하금 지급을 통해 국내 입양 활성화 도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2022년 사업 신설로 인해,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으로 지원 대상 제한
- 신청 기한
- 지급신청분에 대해 매월 20일에 1회 지급
-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 신청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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