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 참여확인서 발급
상시신청기타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 확인서 발급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할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자활근로 참여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ㅇ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ㅇ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요약한 페이지예요.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 또는 주관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인기 혜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