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 참여확인서 발급

상시신청기타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 확인서 발급 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할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자활근로 참여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ㅇ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ㅇ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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