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 보호대상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상시신청서비스(돌봄)보건복지부
시설 보호아동에게 특화된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자립능력 향상 도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보호아동 중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진단아동 - (의심아동) : 선별체크리스트 평균1.18점 이상으로 경계선지능이 의심되는 아동으로 선별비(종합심리검사비) 지원 - (진단아동) : 최근2 년 이내종합심리검사*결과 경계선지능범주**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사례관리비 지원 * K-WPPSI(미취학), K-WISC-Ⅳ,Ⅴ ** 경계선지능 범주 : 지능지수 오차범위71-84( ±5, 66-89)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온라인신청 : 문서24를 통한 공문 제출(https://docu.gdoc.go.kr/index.do) - 제목: [기관명]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신청아동(0)명, 수신자 :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
- 문의처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02-64654-8811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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