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지원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성평등가족부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통해 다문화가족 내 소통 강화 및 자녀의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 예비부모 및 중도입국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포함 ※ 대기자가 많은 경우 영유아 자녀 우선 지원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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