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현금성평등가족부
저소득(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급해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 신청 기한
- 해마다 다르며 대략적으로 5-7월 사이
- 신청 방법
- ○ 처음 1회는 무조건 방문 필요: 각 지역의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 발생 시, 우편 등기 등을 이용하여 제출
-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02-2100-6376||성평등가족부/02-2100-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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