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성평등가족부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가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실용 한국어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여 다양한 학습욕구를 지원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 센터별 동일 교육과정 강좌 중복 수강 불가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다누리콜센터(1577-1366)
-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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