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상시신청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시설이용성평등가족부

○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함으로써 비행・탈선을 예방하고 가정・사회로의 복귀와 건강한 성장 도모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법원(소년부)의 보호처분(1호 ‘보호자 감호위탁’ 등)을 받아야함.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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