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상시신청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시설이용성평등가족부
○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함으로써 비행・탈선을 예방하고 가정・사회로의 복귀와 건강한 성장 도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법원(소년부)의 보호처분(1호 ‘보호자 감호위탁’ 등)을 받아야함.
-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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