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상시신청현금산림청
임업용 면세유류 지원을 통한 임업경쟁력 강화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시군구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신청
- 문의처
-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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