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상시신청현금산림청

임업용 면세유류 지원을 통한 임업경쟁력 강화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시군구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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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 대상·신청 기간 요약 | 다챙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