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상시신청현금(융자)산림청
○ 산림치유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산림치유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간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 "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
- 신청 기한
- 연중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산림조합 융자 신청 후 심사하여 융자가능여부 통보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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