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상시신청현금(융자)산림청

○ 산림치유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산림치유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간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 "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
신청 기한
연중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산림조합 융자 신청 후 심사하여 융자가능여부 통보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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