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
상시신청현금(융자)산림청
산림휴양‧문화증진을 위하여 사립 수목원‧자연휴양림‧수목장림 등을 조성‧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휴양과 정서 함양에 기여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산림교육시설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생태적 감수성 증진 및 정서함양에 기여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ㅇ 수목원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7조 규정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수목원조성계획 승인을 얻은 자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수목원을 등록한 자 ㅇ 정원 - 민간정원 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개발행위 허가 등을 얻은 자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4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정원 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 …
- 신청 기한
- 연중 신청 가능(단, 사업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 신청 방법
- 집행지침 시행(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 금융상담, 사전 신용‧담보 조회(임업인→산림조합,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사업신청서 제출(사업자→산림조합) ⇨ 대출심사(산림조합) ⇨ 신용‧담보조회 및 대출(산림조합→사업자) ⇨ 사업추진(사업자) ⇨ 사후관리(산림조합)
- 문의처
-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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