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국산목재)
현금산림청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한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하여 ‘목재이용=탄소중립’에 대한 지역사회 체감도를 높이고 민간분야의 국산목재 이용을 촉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다중이용시설
- 신청 기한
- 사업연도 2월
- 신청 방법
- 지자체(시·도)는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사업 공모계획'에 따른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
- 문의처
-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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