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기타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통해 장기재직 유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이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 *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보유사실 은폐·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됨
- 신청 기한
- 개별공고에 따라 신청
- 신청 방법
- 공고별 신청기간 내에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온라인 접수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044-204-7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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