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현물산업통상부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 가구의 가스시설 개선을 통해 가스사고 예방 및 서민층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온라인으로 신청
- 문의처
-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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