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현금산업통상부

주요 전략 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투자사업 발굴을 위한 조사 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신청 기한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신청
신청 방법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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