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현금산업통상부

고도기술수반, 고용창출, 연구개발센터,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에 대해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신성장산업, 부품 소재, 고용창출, 연구개발센터,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산업통상부에 서면으로 제출
문의처
투자유치과/044-203-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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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 대상·신청 기간 요약 | 다챙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