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쿠폰

이용권산업통상부

연탄을 주 난방 연료로 사용하는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연탄쿠폰을 지급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연탄보일러를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신청 기한
2023.07.11~2023.08.25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급자 본인 및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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