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융자)

상시신청현금(융자)고용노동부

저소득 노동자 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 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함으로써 해당 노동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생활안정에 기여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 일용직은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 소액생계비 :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 -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요)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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