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위로금지급
현금고용노동부
진폐 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보장 및 복지증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
- 신청 기한
-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
- 신청 방법
-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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