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현물고용노동부
산재 및 장해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여 재활의욕 고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심리상담 서비스) 산재노동자 및 유족연금수급자격자, 간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자녀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 찾기 프로그램 : 입원, 통원 중인 산재노동자 - 사회 적응 프로그램 : 장해등급 제1~14급 판정을 받은 자(장해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또는 2년 이상 통원 요양 중인 자 ○ (재활스포츠) 치료 종결이 임박한 통원 요양환자 중 장해가 남을 것이 예상되는 사람 및 산재 장해인(장해등급 제 1~14급) …
- 신청 기한
- 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
- 신청 방법
-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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