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근로자복지지원
현금고용노동부
광업 종사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해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자녀
- 신청 기한
- ○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경우 입학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 새로 진폐근로자로 판정된 사람의 경우 재학중인 자녀는 해당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
- 신청 방법
-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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