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소정근로시간 단축)
현금고용노동부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해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질병 등 개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지 않고 일정 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고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업주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 신청 기한
-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로 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웹사이트(www.work24.go.kr) 등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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