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증진융자
현금(융자)고용노동부
장애인을 고용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따른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신청 기한
-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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