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증진융자

현금(융자)고용노동부

장애인을 고용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따른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신청 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요약한 페이지예요.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 또는 주관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 인기 혜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