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현금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 창출 및 고용안정 도모를 위해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신청 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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