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서비스(일자리)고용노동부

○ 기업, 사업주단체 등이 자체 우수 인프라를 활용하여 다수의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훈련을 하는 경우, 훈련에 드는 시설․장비구매비, 프로그램개발비, 운영비 등 인프라 비용과 훈련비 지원,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 수혜 확대와 우수 인력공급, 체계적인 인력육성, 지역·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
신청 기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신청 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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