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
서비스(일자리)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 검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하여 검정과목의 일부 또는 전부 2년 동안 면제해 줌으로써 자격취득자의 실무능력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중복 검증을 막기 위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서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동일한 직무분야 및 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국가 간에 상호 인정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사람 ○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공인을 받은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 ○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자격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취득한 사람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 국가기술자격검정 과목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면제신청서에 면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시행기관에 제출 - 이미 유사 국가기술자격종목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서없이 자동면제 가능
-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052-714-8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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