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수당
현금고용노동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때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조기 재취업을 촉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 신청 기한
-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 신청 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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