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구직활동비
현금고용노동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지급 필요성을 인정하면 실비를 지원하여 조기 재취업을 촉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 신청 기한
-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 신청 방법
-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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