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구직활동비

현금고용노동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지급 필요성을 인정하면 실비를 지원하여 조기 재취업을 촉진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신청 기한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신청 방법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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