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자리전환 고용환경개선지원금
현금고용노동부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위기 산업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저탄소 디지털 전환 사업주 * 최근 3년 이내 사업재편, 사업전환 승인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 신청 기한
- 신규 사업참여 신청 종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과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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