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특별진찰
상시신청현물고용노동부
급성기 이후 기능회복 의료재활을 통해 장해 최소화, 원활한 직업 및 사회복귀 촉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① 뇌혈관질환(뇌손상 포함): 발병일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내 ② 척추질환(마비증세가 뚜렷한 경우 제외), 견관절질환, 주관절질환, 완관절·수부질환, 고관절질환, 슬관절질환, 족관절·족부질환: 발병일 또는 수술 후 3개월 이내 ③ 위 어느 하나의 질환으로 요양기간이 발병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3개월(뇌혈관질환은 6개월)을 경과하였으나 전문적인 재활치료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SMS 문자 내용 확인후 특진의료기관 선택확인서 제출 - 진료계획서 상 재활특진의뢰 소견(특진의료기관 선택 포함)제출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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