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상시신청현금(융자)고용노동부

ㅇ 결혼, 자녀 양육 등 생활자금이 부족한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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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ㅇ 온라인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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