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외식종합자금
현금(융자)농림축산식품부
○ 식품 제조, 가공, 신선, 편이, 전통발효 제조ㆍ가공ㆍ수출 업체의 품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 현대화 및 개보수 등 지원 ○ 외식업체 공동조리시설, 식재료 가공 처리 시설 설치지원 및 우수 외식 프랜차이즈 육성을 통해 국내 외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산 농수산물의 안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시설, 운영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식품 제조, 가공업체 및 외식업체 및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 농업협동조합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 법인 포함) 포함 *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육성)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제외 - 신청업체의 재무 및 영업실적, 사업타당성 등을 적격 심사하여 평점 50점 이상인 업체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 …
- 신청 기한
- 전년 12월~1월에 사업 공고하여 매년 상반기 신청(1회) 및 정기배정, 수시(포기자금, 추가자금 등)배정
- 신청 방법
- ○ 신청 방식: 방문, 우편(전남 나주시 문화로 227), 팩스(061-804-4529) ○ 신청 절차: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 문의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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