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전직불
현금농림축산식품부
FTA 이행으로 수입이 급증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보전하여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해당연도 피해보전직불 대상품목을 재배·사육하고 있는 농업인 * '26년 대상품목은 염소고기 1개 품목
- 신청 기한
- 2026. 7. 2. ~ 8. 13.
- 신청 방법
-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https://www.nongupez.go.kr)을 통해 신청
- 문의처
-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1899-4114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요약한 페이지예요.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 또는 주관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인기 혜택 더 보기